베트남에 식품·화장품을 수출하려면 CFS, 제조증명서, 성분표, 시험성적서 등 모든 서류가 베트남어 번역 → 공증 → 대사관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.
이 과정이 늦어지면 등록 지연, 통관 차질,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서류 준비부터 공증까지 정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.
서류 번역부터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까지
하나의 프로세스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.
식약처 문서·성문서·시험성적서 등
전문 용어 오류 없는 번역을 제공합니다.

작성 형식, 용어, 날짜, 기관명 등
베트남 보건부 기준에 맞춰 사전 검수합니다.
번역 12시간 내 작성, 공증 24시간 내 처리,
대사관 영사확인까지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.

2. 공증 대상 서류
☑️ CFS
☑️ 제조증명서
☑️ 제품 성분표
☑️ 시험성적서
☑️ 사업자등록증 등
제품군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
정확한 구성부터 공증까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.
3. 실제 진행 예시
수출 일정이 촉박한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경우,
총 5종의 제품 서류를
번역 → 공증 → 영사확인까지 7일 내 완료.
보건부 등록도 문제 없이 통과되었습니다.
4. 수출은 서류에서 결정됩니다
베트남 위생허가, 공증 단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레드트랜스와 함께하세요
서류 오류 방지, 공증 속도, 정확한 번역.
이 세 가지가 수출 성공의 핵심입니다.
복잡한 공증 절차, 레드트랜스가 대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.